차량 비용처리

■ 취득비용 세무처리

  1. 구입시 증빙자료 : 매매계약서,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중고차도 동일합니다)
  2. 업무비용 세무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업무 비용으로 보고 세무처리 할 수 있습니다.
  3. 업무비용 처리 준비사항

    1) 경차(1,000cc 이하 차량), 화물차, 9인 이상의 승합차 이거나 3가지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아래 준비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자동차 보험에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어야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운행일지 작성 : 연 1,500만원 (감가상각비를 포함) 이상의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1.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비용처리됩니다. 업무사용비율=업무용주행거리/총주행거리
      2. 감가상각비는 최대 연 800만원,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2) 비용 불인정 금액 상여 처분

    임직원전용 자동차 보험 미 가입시 전액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1,500만원 초과금액 및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외 사용비율 금액은 해당 차량 사용자(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급여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의 업무관련 비용처리

  1. 업무에 사용한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주차비 등

    * 운행기록부 작성시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감가상각비는 차량별 연 800만 원 한도)

    * 연 800만 원 한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이월하여 비용 됩니다.

  2. 업무 차량 리스, 렌트 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차량별 연 800만 원 한도)

    ① 리스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 보험료 -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7%를 수선유지비로 볼 수 있다.

    ② 렌트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 70%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xlsx

■ 법인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1. 자기 취득한 경우
    1. 감가상각 : 2016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반드시 정액법, 내용 연수 5년으로 계산
    2. 감가상각 한도액 : 8,000,000원
    3.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소득처분 : 손금불산입 (유보)
    4.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 손금 산입 소득처분 : 손금산입 (△유보)
  2. 리스차량의 경우
    1. 감가상각 : 리스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로 계산
    2. 수선유지비 :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엔 (리스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X 7% 로 계산
    3. 감가상각 한도액 : 8,000,000원
    4.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소득처분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5.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 손금 산입 소득처분 : 손금산입 (기타)
  3. 렌트차량의 경우
    1. 감가상각 : 렌트 임차료 X 70% 로 계산
    2. 감가상각 한도액 : 8,000,000원
    3.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소득처분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4.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 손금 산입 소득처분 : 손금산입 (기타)
  4. 업무전용 보험료 미가입한 경우
    1. 업무관련비용 전액 : 손금불산입 (상여) ⇒ 귀속자에 인정상여 신고 必
  5.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른 조정
    1. 작성 후 업무사용 비율 초과액 : 손금불산입 (상여) ⇒ 귀속자에 인정상여 신고 必
    2. 미작성 시 1500만원 초과액 : 손금불산입 (상여) ⇒ 귀속자에 인정상여 신고 必 미작성 시 1500만원 이하액 : 전액 손금산입 (세무조정 불필요)
  • 아래와 같은 소규모 법인인 경우 특례에 의해 감가상각비 한도는 4,000,000원으로 계산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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