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업 후 체크리스트
사업자 첫걸음최종 수정 2026. 10. 27.
사업자등록을 마친 직후 정리해 두면 이후 신고와 비용처리가 수월해지는 항목입니다. 순서대로 확인해 주십시오.
■ 개업 직후 처리할 일
1. 홈택스 가입과 세무대리 수임동의
2. 사업용 계좌 신고
- 복식부기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신규사업자는 개업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업 관련 대금 수령·지급과 인건비·임차료 지급에 사용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 미신고·미사용 시 수입금액 또는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8).
- 간편장부대상자는 의무는 아니지만, 사업용 계좌를 따로 두는 것이 거래 확인과 소명에 유리합니다.
3.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사업 경비를 결제할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용 내역이 자동 집계되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활용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을 참고해 주십시오.
4. 카드단말기·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면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5.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식대(월 20만원 이하) 등 비과세 항목을 반영해 급여를 설계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개업 초기 지출 증빙
- 인테리어, 비품, 차량 등 초기 투자 비용은 금액이 크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십시오.
-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도,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 통신비·관리비·전기료처럼 매월 나가는 비용은 사업자 명의로 청구서를 변경해 두십시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적용 기준 | 간이과세 기준을 넘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 |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 신고 횟수 | 연 2회 확정신고 + 예정고지 | 연 1회 (1월 25일) |
| 세액 계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 미만이거나 신규는 영수증 발급 |
| 납부의무 면제 | 없음 | 해당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63조,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 제조업·도매업·전문직 사업서비스 등 일부 업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장부 유형과 종합소득세 구조는 종합소득세 구조와 장부 유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세무사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