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구조와 장부 유형

개인사업자는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어떤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정해집니다.

■ 합산 대상 소득과 신고기한

  • 합산 대상: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그리고 연 2,000만원을 넘는 이자·배당소득
  • 사업자등록 없이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합산됩니다.
  • 신고기한: 다음 해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 급여·사업소득 외 자료는 타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방법,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을 참고해 준비해 주십시오.

■ 종합소득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 산출세액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 장부 유형 판단 기준

업종 구분간편장부대상 (직전연도 수입금액)복식부기 중 외부조정 (직전연도 수입금액)성실신고확인 (해당연도 수입금액)
도·소매업, 농업·임업·어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원 미만6억원 이상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1억 5천만원 미만3억원 이상7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여가·개인서비스업 등7,500만원 미만1억 5천만원 이상5억원 이상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간편장부), 제131조의2(외부조정), 제133조(성실신고확인)
  • 간편장부대상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신규사업자는 첫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이상이 아니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단,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제외, 소득세법 제81조의5)
  • 적자가 난 해의 결손금을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 개인사업자가 챙길 수 있는 절세 항목

  • 적격증빙 수취: 필수 세무 증빙자료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 차량 관련 비용: 개인 차량 비용처리
  •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가 되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가족 직원을 포함해 실제 근무와 지급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은 담당 세무사가 요건을 검토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세무사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