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구조와 장부 유형
부가세·소득세최종 수정 2026. 10. 27.
개인사업자는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어떤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정해집니다.
■ 합산 대상 소득과 신고기한
- 합산 대상: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그리고 연 2,000만원을 넘는 이자·배당소득
- 사업자등록 없이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합산됩니다.
- 신고기한: 다음 해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 급여·사업소득 외 자료는 타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방법,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을 참고해 준비해 주십시오.
■ 종합소득세율 (소득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산출세액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 장부 유형 판단 기준
| 업종 구분 | 간편장부대상
(직전연도 수입금액) | 복식부기 중 외부조정
(직전연도 수입금액) | 성실신고확인
(해당연도 수입금액) |
|---|
| 도·소매업, 농업·임업·어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미만 | 6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1억 5천만원 미만 | 3억원 이상 | 7억 5천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여가·개인서비스업 등 | 7,500만원 미만 | 1억 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상 |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간편장부), 제131조의2(외부조정), 제133조(성실신고확인)
- 간편장부대상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신규사업자는 첫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이상이 아니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단,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제외, 소득세법 제81조의5)
- 적자가 난 해의 결손금을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 개인사업자가 챙길 수 있는 절세 항목
- 적격증빙 수취: 필수 세무 증빙자료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 차량 관련 비용: 개인 차량 비용처리
-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가 되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가족 직원을 포함해 실제 근무와 지급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은 담당 세무사가 요건을 검토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세무사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