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출산·육아 사업주 지원금

직원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직원 본인이 받는 육아휴직급여와는 별개입니다.

■ 2026년 1월 1일 변경 사항

구분2025년까지2026년부터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출산휴가)월 최대 120만원, 50%는 복직 후 사후지급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130만원, 전액 선지급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월 최대 20만원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40만원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첫 3개월)월 최대 200만원월 최대 1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월 최대 120만원)과 업무분담(월 최대 20만원)은 종전 기준이 유지됩니다.

■ 지원금별 요건과 금액

육아휴직 지원금

  • 요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
  • 금액: 월 30만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포함)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하면 첫 3개월은 월 100만원
  • 남성 육아휴직: 사업장의 첫 번째~세 번째 사례에 월 10만원 추가
  • 지급: 휴직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50%,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나머지 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금액: 월 30만원 (최초 사용 인센티브 적용 시 월 10만원 추가)

대체인력지원금

  • 요건: 휴가·휴직·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시작일 2개월 전부터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파견 포함)해 30일 이상 고용
  • 금액: 위 표의 월 한도 내에서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80%
  • 인수인계 기간(휴직 전 최대 2개월, 육아휴직 복직 후 1개월)도 지원 기간에 포함됩니다.
  •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기존 직원을 고용조정으로 내보내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업무분담지원금

  • 요건: 육아휴직(30일 이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수당 등 금전적 보상을 지급
  • 금액: 위 표의 월 한도 내에서 지급한 보상액
  • 업무분담자 지정 증빙(인사명령 등) 제출 의무는 2026년부터 간소화되었으나, 보상 지급 내역은 급여명세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고용아24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항목에서 신청
  •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 제출 서류(공통):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육아휴직 등 실시 증명 서류
  • 대체인력은 근로계약서와 월별 임금대장(파견은 파견계약서·대가 지급내역), 업무분담은 보상 지급내역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 대부분 제도 사용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사이트


본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세부 요건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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