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용장려금 정리
지원금·정책자금최종 수정 2026. 10. 27.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을 ‘사업주가 하려는 일’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대부분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 관련 지원금은 2026년 출산·육아 사업주 지원금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 채용할 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구분 | 수도권 유형 | 비수도권 유형 |
|---|
| 기업 요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부 업종 1인 이상 특례) | 비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청년 요건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등 10개 요건 중 하나) | 만 15~34세 청년 (취업애로 요건 없음) |
| 기업 지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유지 시 월 60만원, 1년 최대 720만원 | 좌동 |
| 청년 직접 지원 | 없음 | 근속 6·12·18·24개월차에 나누어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
- 신청: 고용아24 → 지역 운영기관 선택. 운영기관별 배정 인원이 차면 마감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월 최대 60만원, 1년(일부 대상은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지급
-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
정규직 전환 지원 (공모형, 사전 승인)
- 30인 미만 기업이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 1인당 월 40만원 (전환 후 임금이 월 20만원 이상 오르면 월 60만원), 최대 1년
- 참여 승인 후 6개월 이내 전환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 근무제도를 바꿀 때
| 제도 | 지원 요건(요지) | 지원 금액 |
|---|
| 유연근무 장려금 (공모형) | 재택·원격·선택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월 4회 이상 활용, 전자적 근태관리 | 재택·원격 월 20만원, 선택근무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20만원 / 최대 1년 |
|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공모형) | 유연근무·근태관리용 시스템 구축 (PC·노트북 등 기기는 제외) | 투자액의 80%, 최대 1,000만원 / 30인 미만은 근태시스템 사용료 연 180만원 한도 전액 |
| 워라밸+4.5 프로젝트 (공모형) | 2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 노사발전재단 사전 승인 | 1인당 월 20~60만원, 단축에 따른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60~80만원 추가 / 최대 1년 |
|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 (요건형) |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가 돌봄·임신 등 사유로 주 15~30시간으로 단축, 1개월 이상 | 월 30만원 + 임금감소 보전금 월 20만원 / 최대 1년 |
|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 신설)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매일 1시간 이상 단축 | 월 30만원 / 최대 1년 |
- 공모형은 제도 시행 전에 참여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먼저 시행한 기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인원은 대체로 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입니다.
■ 정년이 된 직원을 계속 고용할 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제를 1년 이상 운영한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계속 고용한 경우
- 1인당 분기 90만원(수도권) 또는 120만원(비수도권), 최대 3년
-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 공통 유의사항
- 신청: 고용아24(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대부분 지원 사유 발생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해야 하며, 이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대부분의 장려금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전후에 기존 직원을 감원하면 지원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세부 기준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과 연도별 사업 공고를 따릅니다.
- 장려금은 사업자의 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수령 내역을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본 안내는 2026년 고용노동부 공고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만 요약한 것입니다. 지원 요건과 금액은 연중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아24 또는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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