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준비하기
지원금·정책자금최종 수정 2026. 10. 27.
정부 창업·R&D 지원사업은 매년 연초 통합공고로 일정이 공개됩니다. 업력에 따라 신청 가능한 사업이 다르고, 인증·지표에 따라 가점이 붙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어디서 찾는가
■ 업력에 따른 신청 구간
- 창업기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입니다(신산업 분야는 10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 창업지원사업은 보통 예비창업자, 업력 3년 이내(초기), 3~7년(도약기)로 나눠 모집합니다.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등은 업력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문 기준을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 미리 준비하면 가점이 되는 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벤처기업 확인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이노비즈(기술혁신형)·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 그 밖에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 가족친화인증,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등
- 1번과 2번은 벤처기업 확인과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 메인비즈는 2026년 6월부터 ESG 경영 항목이 평가지표에 반영되었으므로 관련 증빙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 신청 시 자주 요청되는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홈택스 발급)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 인원 증빙)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체납이 있으면 대부분 참여 제한)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재무 관련 증명 발급이 필요하면 담당자에게 요청해 주십시오.
■ 지원금을 받은 후
- 사업비는 전용 계좌·카드로 집행하고 협약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후 정산에서 증빙이 부족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은 회계·세무상 처리 방법이 별도로 있으므로(국고보조금 일시상각충당금 등) 수령 협약서와 입금 내역을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본 안내는 일반적인 준비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업별 신청 자격과 평가 기준은 해당 공고문을 따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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