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준비하기

정부 창업·R&D 지원사업은 매년 연초 통합공고로 일정이 공개됩니다. 업력에 따라 신청 가능한 사업이 다르고, 인증·지표에 따라 가점이 붙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어디서 찾는가

사이트용도
K-Startup (www.k-startup.go.kr)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신청
기업마당 (www.bizinfo.go.kr)중앙부처·지자체 기업지원사업 통합 검색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창업·기술개발 통합공고문 원문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업력에 따른 신청 구간

  • 창업기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입니다(신산업 분야는 10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 창업지원사업은 보통 예비창업자, 업력 3년 이내(초기), 3~7년(도약기)로 나눠 모집합니다.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등은 업력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문 기준을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 미리 준비하면 가점이 되는 인증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벤처기업 확인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3. 이노비즈(기술혁신형)·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4. 그 밖에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 가족친화인증,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등
  • 1번과 2번은 벤처기업 확인과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 메인비즈는 2026년 6월부터 ESG 경영 항목이 평가지표에 반영되었으므로 관련 증빙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 신청 시 자주 요청되는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홈택스 발급)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 인원 증빙)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체납이 있으면 대부분 참여 제한)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재무 관련 증명 발급이 필요하면 담당자에게 요청해 주십시오.

■ 지원금을 받은 후

  • 사업비는 전용 계좌·카드로 집행하고 협약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후 정산에서 증빙이 부족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은 회계·세무상 처리 방법이 별도로 있으므로(국고보조금 일시상각충당금 등) 수령 협약서와 입금 내역을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본 안내는 일반적인 준비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업별 신청 자격과 평가 기준은 해당 공고문을 따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