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 확인 대상
- 소규모 법인 :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 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법인 전환 사업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였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법인
■신고 및 납부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납부 기한이 1달 연장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0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150만 원 한도)
■ 미제출할 경우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해당 세무대리인이 징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