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세무 일정 한눈에 보기

12월 결산 법인과 일반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정입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 매월 반복되는 일정

기한업무대상
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 (전월 지급분)직원·프리랜서·일용직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매월 10일4대보험료 납부 (전월분)4대보험 가입 사업장
매월 15일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 신고 (전월 입·퇴사자)입사자·퇴사자가 있는 사업장 (건강보험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매월 말일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월 지급분)해당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 원천세 반기납부: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승인을 받아 7월 10일(1~6월분), 다음 해 1월 10일(7~12월분)에 모아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현재 반기(7월 말, 1월 말) 제출입니다. 매월 제출 전환 시기는 개정 일정에 따라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연간 일정

기한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1월 25일부가세 2기 확정신고 (7~12월)부가세 2기 확정신고 (10~12월)
2월 10일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3월 10일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 근로·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좌동
3월 31일-법인세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대상은 4월 30일)
4월 25일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1~3월)부가세 1기 예정신고 (1~3월)
4월 30일-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5월 31일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
7월 25일부가세 1기 확정신고 (1~6월)부가세 1기 확정신고 (4~6월)
8월 31일-법인세 중간예납
10월 25일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7~9월)부가세 2기 예정신고 (7~9월)
11월 30일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납부)-

■ 일정별 참고사항

  • 부가세 예정고지(개인):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됩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휴업·사업부진으로 공급가액이 직전기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 단위로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7월에는 직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부과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2분의 1이 11월에 고지되며,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여부와 계산 방법은 법인 중간예납을 참고해 주십시오.
  • 사업연도가 12월 말이 아닌 법인: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본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세무사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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