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세무 일정 한눈에 보기
12월 결산 법인과 일반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정입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 매월 반복되는 일정
| 기한 | 업무 | 대상 |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전월 지급분) | 직원·프리랜서·일용직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
| 매월 10일 | 4대보험료 납부 (전월분) |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 매월 15일 |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 신고 (전월 입·퇴사자) | 입사자·퇴사자가 있는 사업장 (건강보험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 매월 말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월 지급분) | 해당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
- 원천세 반기납부: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승인을 받아 7월 10일(1~6월분), 다음 해 1월 10일(7~12월분)에 모아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현재 반기(7월 말, 1월 말) 제출입니다. 매월 제출 전환 시기는 개정 일정에 따라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연간 일정
| 기한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1월 25일 | 부가세 2기 확정신고 (7~12월) | 부가세 2기 확정신고 (10~12월) |
| 2월 10일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 |
| 3월 10일 |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 근로·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좌동 |
| 3월 31일 | - | 법인세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대상은 4월 30일) |
| 4월 25일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1~3월) | 부가세 1기 예정신고 (1~3월) |
| 4월 30일 | -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 | - |
| 7월 25일 | 부가세 1기 확정신고 (1~6월) | 부가세 1기 확정신고 (4~6월) |
| 8월 31일 | - | 법인세 중간예납 |
| 10월 25일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7~9월) | 부가세 2기 예정신고 (7~9월) |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납부) | - |
■ 일정별 참고사항
- 부가세 예정고지(개인):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됩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휴업·사업부진으로 공급가액이 직전기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 단위로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7월에는 직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부과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2분의 1이 11월에 고지되며,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여부와 계산 방법은 법인 중간예납을 참고해 주십시오.
- 사업연도가 12월 말이 아닌 법인: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본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세무사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