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체크리스트와 법인통장 관리

법인의 돈은 대표이사 개인의 돈과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설립 초기에 원칙을 세워 두면 가지급금 등 이후의 세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설립 직후 처리할 일

1. 법인 계좌 개설

  •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은행마다 다르므로 방문 전 확인해 주십시오.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 정관, 주주명부, 대표이사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2. 설립 자본금 정리

  • 납입한 자본금은 법인 계좌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계좌 개설 전에 법인 비용을 개인 돈으로 먼저 냈다면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춘 금액만큼만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없이 자본금이 빠져나가 있으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카드 발급과 홈택스 등록

  • 법인 명의 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 거래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반드시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임직원 개인카드 결제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4. 대표이사 급여와 4대보험

  • 법인 대표이사는 보수를 받으면 혼자 근무하는 법인이라도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원 급여·상여·퇴직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기준 안에서 지급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법인 통장 사용 원칙

입출금 적요 기재

  • 출금 시 받는 분 표시에는 거래처명(사업자는 상호, 개인은 성명)을, 메모에는 거래 내용(예: 3월 원자재 대금, 홍길동 3월 급여)을 기재해 주십시오.
  • 증빙이 없는 거래의 성격을 나중에 확인할 때 이 기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수금: 대표이사가 법인에 넣은 돈

  • 자금이 부족해 대표이사 개인 돈을 법인 계좌에 넣으면 장부상 법인의 부채(가수금)가 됩니다.
  • 가수금이 크면 매출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부채비율이 높아집니다. 법인 자금 여유가 생기면 상환하거나 자본금 전환을 검토합니다.

가지급금: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경우

  •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이사 등이 법인 자금을 가져가면 법인이 빌려준 돈(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 법인은 이자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당좌대출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법인 소득에 더하고 같은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법인에 차입금이 있으면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 법인 자금을 개인이 받는 정상적인 경로

방법과세확인 사항
급여·상여근로소득세정관·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지급 기준
배당배당소득세이익잉여금 범위, 주주총회 결의
퇴직금퇴직소득세정관상 임원 퇴직금 규정과 한도
  •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대표이사의 다른 소득과 법인 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세무사와 상의해 주십시오.

본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세무사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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