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간예납

■ 중간예납 대상 법인

  • 신설법인
    • 신설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판단은 <법인 설립등기일> 입니다.
    •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설립 등기 다음해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 사업연도 개시일을 설립등기일이므로 23년 설립등기한 법인이 24년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수입금액이 없는 휴업 법인
    •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휴업법인의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폐업한 법인
    •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인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라도 계속 법인에 해당되고 사업연도가 계속 유지되므로 사업연도 중에 폐업한 법인도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다만, 해산 등기를 하고 청산 중에 있거나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청산 법인
    • 청산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비영리 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비영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승인일이므로, 2023년 고유목적사업만을 경영하던 법인이 2025년 1월 최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라도 2025년 신설 법인이 아니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중간예납 의무 면제 중소기업

  •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은『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하여 계산하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결손 포함)에 해당되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별도로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재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중간예납 신고 · 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참고> 중간예납 의무 면제 법인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중간예납 의무 면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

■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 판단

  • 이월결손금 공제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 직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없는 경우라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0") 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
  • 직전연도 가산세만 “80만원” 발생한 경우
    • 80만원 / 2를 했을 때 50만원 미만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직전연도 가산세만 “120만원” 발생한 경우
    • 50만원 이상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
  • 직전연도 결손 등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일반 기업의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
    •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 포함)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일반기업의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일반기업이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있으나, 인력개발비세액공제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있는 일반기업의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과 『중간예납기간 법인세 결산』 기준에 따른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 법인세 결산』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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