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

일반과세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입니다. 증빙을 갖추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항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

  • 세금계산서
  • 사업용 신용카드·체크카드 매출전표
  •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공제 불가)
  • 증빙별 자세한 내용은 필수 세무 증빙자료을 참고해 주십시오.

■ 증빙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는 매입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구분예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대표자 가족의 생활비, 자택 관리비, 개인 미용·의류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거래처 식사, 거래처 선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일반 승용차 구입비·리스료·주유비·수리비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공제 가능)
면세사업 관련 매입면세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
토지 관련 매입토지 조성·취득 비용
사업자등록 전 매입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는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미수취·기재사항 누락공급자 등록번호·공급가액 등 필수 기재사항이 틀린 경우
  • 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더라도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이거나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 항공권·고속철도 승차권, 목욕·이발·미용, 입장권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의 카드 결제분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 직원 급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외주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는 공제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기준
법인사업자전부
개인사업자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 8,000만원 이상 →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의무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 발급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월합계 발급 포함)
  • 의무자가 미발급하면 공급가액의 2%, 종이로 발급하면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발급 절차: 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본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세무사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