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
부가세·소득세최종 수정 2026. 10. 27.
일반과세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입니다. 증빙을 갖추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항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
- 세금계산서
- 사업용 신용카드·체크카드 매출전표
-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공제 불가)
- 증빙별 자세한 내용은 필수 세무 증빙자료을 참고해 주십시오.
■ 증빙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는 매입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구분 | 예시 |
|---|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대표자 가족의 생활비, 자택 관리비, 개인 미용·의류비 |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 거래처 식사, 거래처 선물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 일반 승용차 구입비·리스료·주유비·수리비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공제 가능) |
| 면세사업 관련 매입 | 면세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 |
| 토지 관련 매입 | 토지 조성·취득 비용 |
| 사업자등록 전 매입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는 공제 가능 |
| 세금계산서 미수취·기재사항 누락 | 공급자 등록번호·공급가액 등 필수 기재사항이 틀린 경우 |
- 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더라도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이거나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 항공권·고속철도 승차권, 목욕·이발·미용, 입장권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의 카드 결제분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 직원 급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외주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는 공제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대상 | 기준 |
|---|
| 법인사업자 | 전부 |
|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 8,000만원 이상 →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의무 |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 발급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월합계 발급 포함)
- 의무자가 미발급하면 공급가액의 2%, 종이로 발급하면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발급 절차: 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본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세무사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