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 구조와 2026년 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모든 구간에서 1%p 인상되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2027년 3월 신고분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세 계산 흐름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 세무조정(세법상 수익·비용 차이 반영)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 × 세율 = 산출세액
- − 세액감면·세액공제 + 가산세 = 총부담세액
- −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 납부할 세액
■ 법인세율 (법인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2025년 사업연도까지 | 2026년 사업연도부터 | 누진공제(2026년~) |
|---|---|---|---|
| 2억원 이하 | 9% | 10% | -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20% | 2,000만원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 22% | 4억 2,000만원 |
| 3,000억원 초과 | 24% | 25% | 94억 2,000만원 |
-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소규모 법인 등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 없이 200억원 이하 구간부터 적용되며, 이 세율도 동일하게 1%p 인상되었습니다. 대상 여부는 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 이월결손금 공제 (법인세법 제13조)
| 구분 | 내용 |
|---|---|
| 공제 기간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은 15년, 그 이전 발생분은 10년 |
| 공제 한도 | 중소기업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그 밖의 법인은 80% |
- 적자가 난 해에도 장부를 작성해 신고해야 이후 연도에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개월)
-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 검토하는 주요 감면·공제
| 제도 | 근거 | 요지 |
|---|---|---|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 후 5년간 지역·연령 요건에 따라 50~100% 감면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업종·규모·지역에 따라 5~30% 감면 |
| 통합고용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따라 공제, 고용 감소 시 추징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전담인력 인건비 등에 대해 공제 |
| 통합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사업용 유형자산 등 투자금액에 대해 공제 |
- 감면과 공제는 중복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최저한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가 적용되므로 적용 순서와 조합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세무사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