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 구조와 2026년 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모든 구간에서 1%p 인상되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2027년 3월 신고분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세 계산 흐름

  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2. ± 세무조정(세법상 수익·비용 차이 반영)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3.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4. × 세율 = 산출세액
  5. − 세액감면·세액공제 + 가산세 = 총부담세액
  6. −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 납부할 세액

■ 법인세율 (법인세법 제55조)

과세표준2025년 사업연도까지2026년 사업연도부터누진공제(2026년~)
2억원 이하9%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9%20%2,000만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21%22%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24%25%94억 2,000만원
  •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소규모 법인 등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 없이 200억원 이하 구간부터 적용되며, 이 세율도 동일하게 1%p 인상되었습니다. 대상 여부는 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 이월결손금 공제 (법인세법 제13조)

구분내용
공제 기간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은 15년, 그 이전 발생분은 10년
공제 한도중소기업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그 밖의 법인은 80%
  • 적자가 난 해에도 장부를 작성해 신고해야 이후 연도에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개월)
  •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 검토하는 주요 감면·공제

제도근거요지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 후 5년간 지역·연령 요건에 따라 50~100%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업종·규모·지역에 따라 5~30% 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따라 공제, 고용 감소 시 추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전담인력 인건비 등에 대해 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사업용 유형자산 등 투자금액에 대해 공제
  • 감면과 공제는 중복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최저한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가 적용되므로 적용 순서와 조합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세무사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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