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세무 증빙자료

■ 적격증빙자료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처리로 인정이 되는 증빙자료입니다.    그 이외의 증빙자료로 대신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산세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자료의 종류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신용카드    ④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자료의 종류와 예시 (← 클릭해서 보기)
  1.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나 면세사업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법인은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시 미발급가산세 1%를 내야합니다.

    단, 필수 기재 사항 4가지가 적확히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1%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③ 작성연월일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 계산서

    농수산물 등의 면세물품의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모든 법인은 종이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시 미발급가산세 1%를 내야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ㆍ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신용카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카드만 인정됩니다.

    또한, 매입처가 면세사업자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크게 근로자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존재합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 예외)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금액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경비는 3만 원까지 / 접대비의 경우 1만원 까지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 적격증빙 미수취금액 X 2%)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적격증빙자료 미수취에 따른 불이익    

적격증빙자료 수취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에 대해서 적격증빙자료 이외의 증빙자료를 수취한 경우    ①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손금불산입)    ② 접대비 이외의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하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기타자료로 사업관련 지출증명 부족 등)    ③ 적격증빙미수취로 인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 등에게 상여, 배당 등의 소득으로 처분 되어 원천세 징수 의무도 발생합니다.

■ 적격증빙자료의 보관기한     

법인사업자는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자료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 해야 합니다.


다음 안내📄 세금계산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