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세무 증빙자료
■ 적격증빙자료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처리로 인정이 되는 증빙자료입니다. 그 이외의 증빙자료로 대신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산세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자료의 종류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신용카드 ④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자료의 종류와 예시 (← 클릭해서 보기)
-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나 면세사업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법인은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시 미발급가산세 1%를 내야합니다.
단, 필수 기재 사항 4가지가 적확히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1%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③ 작성연월일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계산서
농수산물 등의 면세물품의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모든 법인은 종이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시 미발급가산세 1%를 내야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ㆍ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용카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카드만 인정됩니다.
또한, 매입처가 면세사업자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크게 근로자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존재합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예외)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금액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경비는 3만 원까지 / 접대비의 경우 1만원 까지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 적격증빙 미수취금액 X 2%)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적격증빙자료 미수취에 따른 불이익
적격증빙자료 수취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에 대해서 적격증빙자료 이외의 증빙자료를 수취한 경우 ①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손금불산입) ② 접대비 이외의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하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기타자료로 사업관련 지출증명 부족 등) ③ 적격증빙미수취로 인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 등에게 상여, 배당 등의 소득으로 처분 되어 원천세 징수 의무도 발생합니다.
■ 적격증빙자료의 보관기한
법인사업자는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자료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