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자별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발급방법

1. 홈택스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a.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b. 인증서 등록

홈택스 > [인증센터] > 인증서 등록

c. 조회/ 발급

①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②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③ 전자세금계산서 일반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정보, 거래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영세율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왼쪽상단, [종류]에 영세율에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④ 청구 / 영수 선택

  1. 그 외의 방법으로 발급하는 방법
    1. 전화 ARS 이용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세무서 방문 발급
      • 거래관련 증명서류 (ex. 거래계약서, 입금증)를 준비합니다.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합니다.
    3.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 이용 (ERP, ASP)
      • 표준인증을 받고 국세청에 등록한 민간 사업자의 ERP시스템이나 ASP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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