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 1장, 총 2장을 발급

※ 홈택스에서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을 선택할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가 자동 발급되며 그 하단에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여 발급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 클릭해서 보기)

✅ 작성일자 :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 발급기한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에 바로 발급

✅ 부가세 수정신고 유무 :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이전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ex. 6월 7일 자의 세금계산서는 7월 25일까지가 정기 신고기한인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8월 14일)을 기준으로 6월 7일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됐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작성일자 :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 발급기한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에 바로 발급

✅ 부가세 수정신고 유무 :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이전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ex. 7월 25일 자의 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0월 25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익년 1월 25일까지가 정기 신고기한인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8월 30일)을 기준으로 7월 25일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 이중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 작성일자 : 부(-)의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 발급기한 : 이중으로 발급한 것을 인식한 날 에 바로 발급

✅ 부가세 수정신고 유무 :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이전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ex. 8월 5일 자의 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0월 25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익년 1월 25일까지가 정기 신고기한인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이중발급한 사실을 인식한 날(8월 21일)을 기준으로 8월 5일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작성일자 : 부(-)의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 발급기한 : 잘못 발급한 것을 인식한 날 에 바로 발급

✅ 부가세 수정신고 유무 :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이전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ex. 10월 14일 자의 세금계산서는 익년 1월 25일까지가 정기 신고기한인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잘못 발급한 것을 인식한 날 (10월 22일)을 기준으로 10월 14일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0370141-세금계산서-수정발급-사례로-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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