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매출 자료 확인 방법 (오픈마켓·배달앱·PG)

온라인 판매 매출은 홈택스에서 일부만 조회되거나 결제대행사 단위로 집계되어, 판매 채널별 자료를 받아야 정확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각 판매자 사이트에서 ‘부가세 신고용 자료’를 내려받아 전달해 주십시오.

■ 공통 요령

  1. 판매자(사장님)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정산’ 메뉴에서 ‘부가세 신고자료’ 또는 ‘부가세 신고내역’을 찾습니다.
  3. 신고 대상 기간을 지정해 엑셀로 다운로드합니다.
  4. 파일을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 채널별 메뉴 위치

메뉴 명칭은 각 플랫폼의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면 각 플랫폼 고객센터에서 ‘부가세 신고자료’를 검색해 주십시오.
구분플랫폼자료 위치(예시)
오픈마켓쿠팡 (WING)정산 → 부가세 신고내역
오픈마켓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정산관리 → 부가세신고 내역
오픈마켓G마켓·옥션 (ESM PLUS)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내역
배달앱배달의민족 (배민셀프서비스)정산 → 부가세 신고내역
배달앱쿠팡이츠 (스토어 포털)부가세 신고자료
배달앱요기요 (사장님포털)정산/세금 → 부가세신고자료
결제대행(PG)토스페이먼츠상점관리자 → 부가세신고 자료
결제대행(PG)KG이니시스정산/세금계산서 → 세무신고조회
결제대행(PG)NHN KCP정산관리 → 부가세신고 참고자료
결제대행(PG)나이스페이먼츠정산조회 → 부가세 참고자료

■ 함께 확인할 사항

  • 현장 결제 주문: 배달앱의 ‘만나서 결제’ 주문은 앱 부가세 자료에 빠져 있고, 매장 카드단말기·현금 매출로 잡힙니다. 중복·누락이 없도록 구분해 주십시오.
  •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플랫폼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므로 별도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 판매자 부담 할인·쿠폰: 자료에 할인 전 금액과 할인 금액이 따로 표시되므로 원본 파일 그대로 전달해 주십시오.
  • 자사몰 운영: 자사몰 매출은 사용하는 PG사 관리자 화면에서 받습니다. 무통장 입금 매출은 PG 자료에 없으므로 별도로 알려주십시오.

본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자료 준비 중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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