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대상·요율·신고기한 (2026년)
노무·4대보험최종 수정 2026. 10. 27.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4대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 2026년 보험료율
|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2025년 9%)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2025년 7.0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50% | 50%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 | 전액 (기업 규모별)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 | 전액 |
- 보험료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하한이 있으며 매년 7월 조정됩니다.
- 국민연금 요율은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 가입 대상
| 구분 | 가입 대상 | 주요 제외 대상 |
|---|
| 국민연금 |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보수를 받는 법인 대표이사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단기 일용직(근로일수·소득 기준 충족 시 가입), 타 공적연금 가입자 |
| 건강보험 | 근로자, 보수를 받는 법인 대표이사,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장의 대표 | 1개월 미만 일용직,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 |
| 고용보험 | 근로자 (대표자 제외)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가입),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 분야 제외 |
| 산재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단시간·일용직 포함) | 대표자 (중소기업 사업주는 임의가입 가능) |
- 개인사업장 대표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이 확인되기 전에는 사업장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월액 이상으로 신고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정산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
| 업무 | 기한 |
|---|
| 국민연금·고용·산재 취득·상실 신고 | 입·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건강보험 취득·상실 신고 | 입·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 보험료 납부 | 매월 10일 (전월분, 고지서·자동이체) |
- 네 가지 보험의 취득·상실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입·퇴사가 있으면 입사일·퇴사일과 급여 정보를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십시오.
■ 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에 새로 가입한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보수 기준과 지원 기간은 연도별로 달라지므로 채용 시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본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세무사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