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요건
노무·4대보험최종 수정 2026. 10. 27.
부양가족 한 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나이·소득·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같은 사람을 두 명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대상별 요건 (2026년 귀속 기준)
| 대상 | 나이 요건 | 생계 요건 |
|---|
| 배우자 | 제한 없음 | - |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 60세 이상 (1966.12.31. 이전 출생) |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 시 인정 |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손자녀) | 20세 이하 (2006.1.1. 이후 출생) | 동거 여부 무관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주민등록표상 동거 (취학·질병 등 일시 퇴거 인정) |
| 기초생활수급자 | 제한 없음 | 동거 |
| 위탁아동 | 18세 미만 |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양육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만 받는 부모님은 연간 총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 분리과세되는 소득(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긴 해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1조)
| 항목 | 요건 | 공제액(연) |
|---|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1956.12.31. 이전 출생) | 100만원 |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200만원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와 중복 불가) | 100만원 |
■ 자주 틀리는 경우
-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자 공제하는 경우 (한 명만 가능)
- 형제들이 같은 부모님을 각각 공제하는 경우 (한 명만 가능)
- 연도 중 사망한 부양가족은 해당 연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을 공제받으면 추후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불확실하면 연말정산 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본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세무사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내⚖️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노동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