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노동법 기준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우리 사업장 규모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 주십시오.
■ 사업장 규모별 적용 여부
| 항목 | 4인 이하 | 5인 이상 | 근거 |
|---|---|---|---|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 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17조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최저임금법 |
| 휴게시간 | 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54조 |
| 주휴일(주 1회 유급) | 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55조 |
| 해고예고(30일 전) | 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26조 |
| 퇴직급여 | 적용 |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 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 해고 제한(정당한 이유)·부당해고 구제신청 | 미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
| 해고 서면통지 | 미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27조 |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 미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 미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56조 |
| 연차유급휴가 | 미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60조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 | 미적용 | 적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 상시근로자 수는 판단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단시간·일용 근로자도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최저임금
| 연도 | 시급 |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 2027년 (1월 1일부터) | 10,700원 | 2,236,300원 |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2027년 근로계약서와 급여 설정을 연말까지 점검해 주십시오.
■ 휴게시간
-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없애거나 퇴근 시간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금
- 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금액: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
- 지급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등은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나눠 포함해 지급하는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퇴사·해고 관련
- 권고사직: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해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으로, 해고와 구분됩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남겨 두십시오.
- 해고예고: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해고 사유(5인 이상): 예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절차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산전·산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연봉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임금 등 근로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별도 연봉계약서나 임금 변경 합의서로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짧게 근무하는 직원이 휴게시간 없이 일찍 퇴근하기를 원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법정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4인이던 사업장이 5인 이상이 되면 연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연차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시점부터 근속 기간을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 사유 제한은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노무 사안은 공인노무사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